울산광역시
게시일 2022. 2. 10.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2022. 2. 10.
공고문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
건축정책과 · 전화 건축정책과 052-229-4415
광역시도
주거기본법(제3조)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해요. 월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니 주의해요. 이 정책과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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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