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2. 1. 11.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2022. 1. 11.
상시신청
출산정책과 · 전화 출산정책과 044-202-3398, 출산정책과 044-202-3397
중앙행정기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2025-11-28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생아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해요. 또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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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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