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시일 2022. 6. 2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2022. 6. 28.
상시신청
방문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성평등가족과 · 전화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 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 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 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 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 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12,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693, 홍성군 여성가족과 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 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871
광역시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이며, 지원내용은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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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충청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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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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