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돌봄생활·금융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방문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