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시일 2024. 7.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도비 20%, 시군비 80%
2024. 7. 22.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농업정책과 · 전화 경상남도 055-211-6243, 창원시 055-225-5432, 진주시 055-749-6137,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6, 밀양시 055-359-7117, 거제시 055-639-6384, 양산시 055-392-5303, 의령군 055-570-4223, 함안군 055-580-4423, 창녕군 055-530-7593, 고성군 055-670-4134, 남해군 055-860-8839, 하동군 055-880-2849,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4193, 거창군 055-940-8162, 합천군 055-930-3944
광역시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등 다양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세대당 1,500천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는 제외되니 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또한, 이 정책과 관련된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현금1회성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수시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노인현물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한부모·조손임산부·영유아현금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