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4. 12. 31.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세~39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2024. 12. 31.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
친환경농정과 · 전화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광역시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정책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인 청년들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제공해요. 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세대당 최대 5억원의 대출 지원도 가능해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고 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해야 해요. 신청은 전년도 11~12월에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체계 구축과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금월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현금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저소득장애인노인기타1회성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