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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게시일 2025. 9. 9.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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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9.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문의처

건강위생과 ·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제주도 거주자 중 출생한 영아의 부모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요.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상시로 가능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4326&bnefType=all&svcId=650000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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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9. AM 09:00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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