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