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대상자: 신청일 기준 등본상 광주시민 임산부
선정기준: 신청기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내용: 임신 12~20주 내 1,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3만원)
임신 12주∼20주 사이에 받은 1, 2차 기형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3만원 지급 가능 (※ 1, 2차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범위 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2.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동부건강센터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광주시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2384
소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근거 법령·조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