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수시신청
방문신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중앙행정기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2026-10-27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한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LPG 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들에게 월 300리터까지의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며, 추가 승인을 받으면 최대 50리터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충전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조정도 이루어지니, 정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