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현금교육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
[공통 요건]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으로서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①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②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연체 93일 미만)③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연체기간이 오래된 순, 잔여채무액이 많은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안양시 : 분할상환약정 가입 시 초입금(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첫 상환금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나머지 상환금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한국장학재단 :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안양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한국장학재단 :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인터넷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7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 17조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