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에 문의
기타 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2026-05-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원해요.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칠곡군 군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등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