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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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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언제인가요?

접수기관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원해요.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칠곡군 군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등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21&bnefType=all&svcId=1492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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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1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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