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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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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언제인가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10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의 진료비 지원금을 제공해요. 분만취약지의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이 더 지원돼요. 이 지원금은 임신 중부터 출산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칠곡군 군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24&bnefType=all&svcId=SD00000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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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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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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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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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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