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0
중앙행정기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2026-07-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백두대간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산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나 입목벌채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이어야 해요. 벌채를 하지 않고 보호하는 산림 소유자에게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 정책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같은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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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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