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