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2,125천원/인, 연(年)
470천원/개소, 월(月)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아동담당부서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2025-11-28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정책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인건비는 연간 32,125천원, 운영비는 월간 47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각 접수기관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방문 신청하세요.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