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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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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문의처

아동담당부서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정책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인건비는 연간 32,125천원, 운영비는 월간 47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각 접수기관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방문 신청하세요.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84602&bnefType=all&svcId=1352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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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8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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