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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게시일 2025. 6. 30.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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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6. 30.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문의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전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인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이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이에요.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17&bnefType=all&svcId=1383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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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6. 30. AM 09:00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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