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2026-07-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6·25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분할해서 지급해요.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 승계자녀 등 구분에 따라 매월 받을 수당 금액이 달라요. 이 수당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은 없지만,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