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6-07-27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매월 고도 2,308,000원, 중증도 1,792,000원, 경도 1,44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입금됩니다. 또한, 고엽제 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 중 택일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