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2026-07-27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사망한 대상자의 훈격이나 상이 등급에 따라 112만 7,000원에서 326만 8,000원까지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유족이나 친족 중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정책은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되니 주의해야 해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외에 유사한 지원정책이 없으니, 이 정책을 확인한 후 다른 관련 정보도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