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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게시일 2026. 1. 28.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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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5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 참여수당 및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정별 지급내용 상이)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 28.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 전화 042-719-8370~4, 833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사업 운영기간

2026. 1. 1. ~ 2026. 12. 31.

기타

기관별 기수제 운영,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은 기관별 온라인 채널 및 전화 문의(하단 기재) 지원대상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만18세~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청년(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제공해요. 특히,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기, 중기, 장기 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있어요.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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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6. 1. 28. AM 09:00

    온통청년 ·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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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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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4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5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6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7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구직단념요건을 충족하는 35~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자료 제출)

교육내용 단기 과정 5주,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장기 과정 중기(15주, 120시간 이상) 및 장기(25주, 200시간) 단기 프로그램 내용 확대 및 외부 연계, 자율활동,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정책 소개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분야

일자리 > 취업

지원 규모

220명

운영 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장애인서비스수시

  • 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장애인바우처수시

  •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출산·양육 풍토 문화 조성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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