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첫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출산·양육 풍토 문화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생 등록한 첫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자 계좌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1회)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13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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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