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방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042-270-4782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2026. 10.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