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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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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언제인가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3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 수산직불제팀 · 전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선정기준
  •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와 같은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규모어선에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은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와 함께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장비 임대 등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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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이동수리소 운영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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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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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1. 6. 10. AM 04:48

    해수부, 예산 81억 원 투입→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정액 지급 · gukjenews.com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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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지원 사업

    중증 당뇨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금수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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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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