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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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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시·군·구청 / 소득복지과 · 전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어업활동 지원 정책은 어업경영체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업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요. 지원금은 최대 12만원이며, 1인당 최대 3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4대 중증 질환자나 임신 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장비 임대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같이 보면 좋은 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이동수리소 운영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수산장비 임대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경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보훈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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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장애인시설입소반기

  • 경상북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바우처월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보훈현금년

  • 경상북도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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