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바우처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선정기준: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이용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
신청 방법: 방문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강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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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