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언제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