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30.
한눈에 보기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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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중앙행정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정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조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교육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보조를 지원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어업인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또한,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과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등의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