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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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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시·군·구청 / 소득복지과 · 전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장비 임대 정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나 수협에게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가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진행해야 하니, 해당 기관의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또한,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과 이동수리소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활동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이동수리소 운영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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