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청 / 소득복지과 · 전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장비 임대 정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나 수협에게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가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진행해야 하니, 해당 기관의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또한,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과 이동수리소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