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상남도 거창군 · 매입임대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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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다자녀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61027).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소득
자산
자동차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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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다자녀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61027).pdf · 22쪽
거창군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거창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경합 시에는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타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8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6.10.27.(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선정절차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계약안내 주택지정 및 입주대상자 통보 및 서류제출 심의 및 선정 (예비자번호 부여) 계약체결 ⇨ ⇨ ⇨ ⇨ 입주 희망자 지자체 지자체→LH LH→입주대상자 LH↔입주대상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방문 · 우편) 다자녀 가구 2026.11.02.(월)~2026.11.13.(금)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83) (2인 이상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미성년 자녀)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면적 입주(예정) 모집인원수 공급호수 전용 84㎡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2026.12. 이후 0명 1호 (약 25평)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시중 시세 30∼40% 수준 1, 2순위 구분 3순위(그 외) 임대조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임대보증금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월임대료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무보증금
- (공급 가능 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월세 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완화 제도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 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7.)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
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 외국인 직계 존·비속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소득 ․ 자산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소득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자녀 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구분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79,000,000원 이하 413,000,000원 이하 가액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자
※ 출산 자녀 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공고일 기준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수를 산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자녀 2인 이상은 20%p)를 자산
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가액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가액 가산(자산기준 금액 표 참고)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 소득 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총자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가액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5인 이상 10점
나. 4인 8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다. 3인 6점 * ‘13.10.28. ~ ’19.10.27. 출생
라. 2인 4점
마. 1인 2점
② 6세 이하 자녀 수 가. 3인 이상 3점 * ‘19.10.28. 이후 출생 나. 2인 2점 **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1인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거창군의 경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하고,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을 합산 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③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입주자 가. 입주 5점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함 나. 미입주 0점
• 공고일(2026.10.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방문 · 우편) 다자녀 가구 2026.11.02.(월)~2026.11.13.(금)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83) (2인 이상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미성년 자녀)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직접 신청할 때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우자가
② 본인(신청자) 도장 대리 신청할 때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기타 대리인이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대리 신청할 때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작성방법)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 • (동의방법)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선택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자산 보유사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 작성 확인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양식첨부]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8쪽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8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의)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주의)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인 경우에만 제출 * (주의)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
| • 태아를 가구원 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 선정 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인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며, 우리공사는 계약 시 입주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할증율 입주자격 할증구간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73.5% 초과 75% 이하 10% 20%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73.5% 초과 77% 이하 10% 20% 월평균 소득의 77% 초과 91% 이하 20% 40%
조건
50% 초과부터 70% 이하까지 91% 초과 105% 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05% 이하 40% 80% 7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
•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동호지정 되는대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구분 유의사항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기금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관련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기타 이 경우 기존에 거주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항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 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의 하자, 망실, 고장 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055-940-8883 (평일 09:00 ~ 18:00)
ㅇ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 055-922-1541 (평일 09:00 ~ 17:00)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6. 10.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부동산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총자산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금융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자산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 구분 산정방법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14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15쪽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기타사업소 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자동차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16쪽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기구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 분양권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수집사유 동의서서명대상 정보제공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소득·자산검증대상가구원전원서명
금융기관에소득·자산검증대상가구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휴대전화( ) - 태아를 포함한 전화번호 「민법」미성년 자녀의 수 명 집전화 (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수 ② 만 6세 이하 자녀수 ③ 주택지원사업 (빈집리모델링) 가점항목 □ 5인 이상 □ 4인 □ 3인 (태아 포함) 입주자 *거창군만 해당
□ 2인 □ 1인 □ 3인 이상 □ 2인 □ 1인 □ 입주 □ 미입주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 무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주택 및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자산현황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산 및 자동차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 · 공고문 17쪽
| □ 경합시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평점 | |||
|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수 | 가. 5인 이상 나. 4인 다. 3인 라. 2인 마. 1인 | 10점 8점 6점 4점 2점 | ( )인 | ( )점 | |||
| ② 만 6세 이하 자녀수 * 태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2점1점 | ( )인 | ( )점 | |||
| ③ 주택지원사업(빈집리모델링) 입주자 * 거창군만 해당 | 가. 입주 나. 미입주 | 5점0점 | ( )점 |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총점 | 점 | 소속 | 확인자 | (인) | |||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자녀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소득세법」제12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입주자관리,임대주택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6개월, 당첨(예비)자는5년, 계약자는영구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 사업자등록사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 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표 · 공고문 19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 . . 거창군수 귀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20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표 · 공고문 20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배우자
- - - 자녀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 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 공고문 22쪽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30. PM 4:00:29)
경상남도 거창군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