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APT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35번지 일원(장성지구 A2블럭)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3억 9,290만원 ~ 6억 5,890만원 · 평당 약 1,487만원(중간값) · 총 992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59.95A | 공급 86.1272 | 114 | 142 | 3억 9,590만원 | 1,520만원 |
| 60B | 공급 85.3075 | 12 | 17 | 3억 9,290만원 | 1,523만원 |
| 75.72A | 공급 102.4451 | 19 | 30 | 4억 6,090만원 | 1,487만원 |
| 75.89B | 공급 102.2496 | 24 | 27 | 4억 5,790만원 | 1,480만원 |
| 84.96A | 공급 112.1578 | 165 | 180 | 5억 90만원 | 1,476만원 |
| 84.99B | 공급 111.6549 | 87 | 87 | 4억 9,890만원 | 1,477만원 |
| 112.81 | 공급 140.1584 | 80 | 8 | 6억 5,890만원 | 1,554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455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거주지
우선·특별공급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455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61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분양문의 | 홈페이지 |
|---|---|
| 1533-6700 | https://brand.hldni.com/thewaycity/ |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487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919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기타지역 |
|---|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주택 | 청주시 거주자 | 충청북도(청주시 제외)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서류 접수 | 계약 체결 |
|---|---|---|---|---|---|---|---|
| 일정 | 2026.10.15(목) | 2026.10.27(화) | 2026.10.28(수) | 2026.10.29(목) | 2026.11.04(수) | 2026.11.08(일) ~2026.11.15(일) | 2026.11.16(월) ~2026.11.18(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 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 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 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 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종전통장(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종전통장(청약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시 유의사항
-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공고일 당일 또는 공고일 이후에 통장을 전환한 경우 전산망 자격 정보 불일치, 본 아파트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 접수 자체가 전산상 차단됨. 따라서 전환통장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절차를 완료하셔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 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 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 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 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 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 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 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 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 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 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 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brand.hldni.com/thewaycity/)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 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4쪽
| 청약 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7(화) | 2026.10.28(수) | 2026.10.29(목) | 2026.11.04(수) | 2026.11.08(일) ~2026.11.15(일) | 2026.11.16(월) ~2026.11.18(수) |
|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 견본주택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 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본인 입주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포함)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 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 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04(수)]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43905호(2026.10.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35번지 일원(장성지구 A2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992세대 [특별공급 491세대(기관추천 90세대, 다자녀가구 98세대, 신혼부부 135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63세대, 신생아 9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2026000455 | 01 | 059.9536A | 59A | 59.9536 | 26.1736 | 86.1272 | 41.1863 | 127.3135 | 36.5411 | 256 | 26 | 26 | 38 | 8 | 18 | 26 | 142 | 114 | 11 |
| 2026000455 | 02 | 059.9960B | 59B | 59.9960 | 25.3115 | 85.3075 | 41.2155 | 126.5230 | 36.1938 | 29 | 3 | 3 | 4 | 2 | 2 | 3 | 17 | 12 | 1 |
| 2026000455 | 03 | 075.7230A | 75A | 75.7230 | 26.7221 | 102.4451 | 52.0193 | 154.4644 | 43.4643 | 49 | 5 | 5 | 7 | 5 | 3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6쪽
| 구분(약식표기) | 59A | 59B | 75A | 75B | 84A | 84B | 112 | 합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7 | 1 | 1 | 1 | 10 | 4 | - | 24 |
| 국가유공자 | 2 | 1 | 1 | 1 | 3 | 2 | - | 10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7쪽
| 약식 표기 (타입)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시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이내 | 2027.04.30 |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 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 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 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 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
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요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공급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공급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일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은 추후 분양계약자에게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우편 등)할 예정이며,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 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 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및 사업지 주변 개발현황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 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 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공급금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 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 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 특례) | ■ 신혼부부 |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 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 특례)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 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 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 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 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 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 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처리방법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부부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 중복 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발표일이 부부 외 세대원이 같은 주택 모두 부적격 처리 중복 당첨된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통장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및 충청북도)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청주시 및 충청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0세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구분 기관 장애인 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의사상자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기관 |
|---|---|
| 장애인 | 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중소기업근로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의사상자 |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대상자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 세대 3세대 이상 5 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구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3) 한부모 가족 5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당첨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선정방법 무주택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 기간 20 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4)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시·도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6)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13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선정방법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비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15.(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4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우선 소득이 있는 경우 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일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추첨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비고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3억 부동산 단, 아래 경우는 제외 3,100만원 (건물+토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이하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토지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대상자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5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선정방법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 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 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점수 0점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6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 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1인 가구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15(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7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있는 분 추첨
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비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 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3억 부동산 단, 아래 경우는 제외 3,100만원 (건물+토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이하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토지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선정방법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 3단계 추첨공급 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15(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 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비고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3억 부동산 단, 아래 경우는 제외 3,100만원 (건물+토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이하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토지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접수가 진행 중이라 숫자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
| 59.95A | 193세대 | 미달 79세대114건 | 미달 68세대11건 |
| 60B | 18세대 | 미달 7세대11건 | 미달 3세대4건 |
| 75.72A | 43세대 | 미달 3세대40건 | 미달 2세대1건 |
| 75.89B | 50세대 | 미달 24세대26건 | 미달 23세대1건 |
| 84.96A | 278세대 |
일반공급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청주시 및 충청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20쪽
| 가점제 | 추첨제 |
|---|---|
| 40% | |
| -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0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당첨자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선정방법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35 2명 15 6명 이상 35 본인 제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4년이상~5년미만6 17 가입기간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당첨자 선정방법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 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적용기준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 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 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부양가족의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 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 당첨자 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선정방법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및 무주택기간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산정기준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 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 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통 적용 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주택의 범위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주택처분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기준일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 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 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않은 것으로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 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 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 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24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 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4쪽
| 구분 | 일정 | 장소 | |
|---|---|---|---|
| 청약신청 | 특별공급 | 2026.10.27(화) (청약Home : 09:00~17:30/견본주택 : 10:00~14:00) |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견본주택 |
| 청약신청 | 일반공급 1순위 | 2026.10.28(수) (청약Home : 09:00~17:30/은행 : 09:00~16:00) |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청약신청 | 일반공급 2순위 | 2026.10.29(목) (청약Home : 09:00~17:30/은행 : 09:00~16:00) | |
| 당첨자발표 | 일반공급 2순위 | 2026.11.04(수) |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방법 및 절차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5쪽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본인서명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 편의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 마이데이터 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 서비스 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공고단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04(수) ~ 2026.11.13(금)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 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11.0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 문자 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 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26쪽
| 일정 | ▪ 2026.11.08(일) ~ 2026.11.15(일) 10:00~18: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 장소 | ▪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
| 유의사항 |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명자의 경우 필요한 자격검증에 한하여 개명 전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구비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제출서류 · 공고문 26~27쪽
| 구분 | 해당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 | ○○○○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복무확인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자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해외 근로자 (단신부임) |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제출서류 · 공고문 27~28쪽
| 구분 | 해당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주택공급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 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 된 경우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산증빙서류 | 본인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 ▪혼인신고일 확인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
제출서류 · 공고문 29~30쪽
| 구분 | 해당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산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 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신고일 확인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청약자 및 세대원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당첨사실 확인서 | 본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창구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
해당구분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주택및분양권등 적격 ○ 소유여부증명서류 여부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명 필요자 ○ 당첨사실소명서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만30세이전에혼인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점수를산정한경우
▪주민등록번호,과거주소변동사항(3년이상),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주민등록번호,과거주소변동사항(1년이상),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
▪만18세이상의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산정한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해당▪무허가주택:관할지자체에서발급한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 주택▪폐가,멸실주택: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등 해당자▪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 본인▪본인발급인감증명서에한함(용도:아파트서류접수위임용) 대리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 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1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③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직장가입자만) | - 신규취업자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 계속근로자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①,② 해당직장 ③,④ 세무서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⑤ 해당직장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계속적인 프리랜서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신규 프리랜서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직인 날인)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행정복지센터 | |
| 일용직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① 접수장소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 농업인 | 법인사업자 |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 |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 법인사업자 | ①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 2조 제 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증빙서류는 홈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2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홈택스) ② 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서(세목:종합소득세)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제출 (연도별 교차 인정 가능) ①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신고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보완 서류 - 납부내역증명서(세목:종합소득세) -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이력자인 경우 : 납세증명서(국세완납확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근로소득자 결정세액 0원/환급 소명 또는 공고 당해 연도 납부 입증 시) ④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자용)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반드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단 1원이라도 표기되 어야 정상 납부실적으로 인정 | ①,②,④ 세무서(홈택스) ③,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 납부입증 서류는 모집공고일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표3>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주택·건물·토지 대상) |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 |
| 추가 | 주택 소유시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 |
| 추가 | 토지 소유지 | 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 ||
| 추가 | 주택 외 건축물 소유 시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이택스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쳐)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33쪽
| 구분 | 일정 | 장소 |
|---|---|---|
| 계약 체결 | 2026.11.16(월) ~ 11.18(수) (3일간, 10:00 ~ 18:00) |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표 · 공고문 34쪽
| 구분 | 해당구분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입금증빙서류 |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본인 계약시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
| 본인 계약시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
| 본인 계약시 | ○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 ※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 | ||
| 본인 계약시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시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시 |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 본인 계약시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 대리인 계약시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상기 유의사항 참고) | |
| 대리인 계약시 | ○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대리인 계약시 | ○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견본주택 비치)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의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서명 계약 시 대리 접수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각각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부담분의 수입인지는 입주 시 별도 교부 예정입니다. 납부계좌
표 · 공고문 34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 | 예금주 |
|---|---|---|---|
| 공급대금 | 하나은행 | 776-910049-741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2026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 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또는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반드시 당사(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 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35쪽
| 기재금액 | 납부세액 | 계약자 | 사업주체 | 비고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만원 | 1만원 | ▪계약자, 사업주체 각각 50% 납부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2만원 | 2만원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3만5천원 |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2만원1만원1만원 4만원2만원2만원▪계약자,사업주체 7만원3만5천원3만5천원각각50%납부
15만원7만5천원7만5천원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등 해당 없음)에 한해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계약 시 견본주택에 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마.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공급대금의 10%(계약금 1차, 2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이 경우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 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방문 점검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
·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 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제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북라운지), 주민운동시설, 맘스테이션(맘스카페), 어린이놀이터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별도의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로,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 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당사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는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의 미납금액이 있거나 잔금의 90% 이상 납부 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증여, 상속 포함)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표 · 공고문 38쪽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82026-101-0008900호 | ₩331,732,24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 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0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계약시 | 입주시 | ||
| 59A | 13,800,000 | 1,380,000 | 12,420,000 |
| 59B | 13,000,000 | 1,300,000 | 11,700,000 |
| 75A | 17,120,000 | 1,712,000 | 15,408,000 |
| 75B | 18,180,000 | 1,818,000 | 16,362,000 |
| 84A | 18,490,000 | 1,849,000 | 16,641,000 |
| 84B | 19,770,000 | 1,977,000 | 17,793,000 |
| 112 | 22,840,000 | 2,284,000 | 20,556,0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미확장일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서 해당세대 천장 속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단열 두께에 따른 발코니 부 분의 천장 층고가 낮아질 수 있으며, 거실 등박스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작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위치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옵션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설치구간은 천장마감이 낮아지며 에어컨이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 일부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되며, 설치 개소와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발코니 확장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
■ 인테리어 항목 ◎ 현관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1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3연동 슬라이딩도어 +조명 스타일업(신발장 하부 간접등) | 현관 | 전 타입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미선택 시 현관 날개벽 설치 |
| 선택1. 3연동 슬라이딩도어 +조명 스타일업(신발장 하부 간접등) | 현관 | - 옵션 선택 시 날개벽 삭제 | |||||
| 선택1. 3연동 슬라이딩도어 +조명 스타일업(신발장 하부 간접등) | 현관 | - 신발장 하부간접등은 현관 원형매입센서등과 | |||||
| 선택1. 3연동 슬라이딩도어 +조명 스타일업(신발장 하부 간접등) | 현관 | 함께 점소등 됨 |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평형별로 현관 중문의 형태와 디자인, 규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별 구동방식, 사양, 규격이 상이하며, 가구의 규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하부레벨은 바닥(마루,디딤석)과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1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59A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59B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75A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75B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미선택 시: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벽면 타일(600*1200) 기본설치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84A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84B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 거실전면 (TV뒷벽) | 112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59A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59B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75A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75B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미선택 시: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벽면 벽지 마감, 픽쳐레일 미설치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84A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84B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픽쳐레일 | 거실후면 (소파뒷벽) | 112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59A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59B | 700,000 | 70,000 | 70,000 | 56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75A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75B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미선택 시: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벽면 벽지 마감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84A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84B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선택3. 시트 판넬 | 복도벽 또는 식탁벽(일부평형) | 112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59A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D/L: Down Light - 선택 시 디밍 기능: 거실D/L - 미선택 시: 거실 단천장 기본설치(간접등 박스 삭제) /기본형 조명 설치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59B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75A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75B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84A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84B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 선택4. 조명 스타일업 | 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 112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자재 특성에 의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요철에 의한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의 색상, 규격, 사양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2쪽
| 약식표기 (타입) | 품목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59A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 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 박스 포함), 주방D/L(2"), 식탁D/L(3")) | 주방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59A | - D/L: Down Light | ||||||||
| 59A | - 디밍 기능: 식탁 D/L | ||||||||
| 59A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59A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59A | +우물천장 삭제+간접등박스 삭제 | ||||||||
| 59A | /기본형 조명 설치 | ||||||||
| 59B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 + 주방사각라인등 | 주방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59B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59B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59B | /기본형 조명 설치 | ||||||||
| 75A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 +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 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 박스 포함), 아일랜드D/L(2"),식탁D/L(3")) | 주방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75A | - D/L: Down Light | ||||||||
| 75A | - 디밍 기능: 식탁 D/L | ||||||||
| 75A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75A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75A | 우물천장 삭제+간접등박스 삭제 | ||||||||
| 75A | /기본형 조명 설치 | ||||||||
| 75A | 선택2. 팬트리 강화형: 가구형팬트리(가구도어+가구형선반) +선반형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 주방, 다목적실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 75A | - 미선택 시: 다목적실 목문, 침실형 설치 | ||||||||
| 75A | 선택3.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 팬트리 강화형: 가구형 팬트리(가구도어+가구형선반) +선반형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주방 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 박스 포함), 아일랜드D/L(2"),식탁D/L(3")) | 주방 다목적실 | 7,000,000 | 700,000 | 700,000 | 5,600,000 | |||
| 75A | - 선택 시, 선택 1 대비 주방 우물천장 크 | ||||||||
| 75A | 기 확장 및 식탁 D/L 추가 | ||||||||
| 75A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75A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75A | +우물천장 삭제+간접등박스 삭제 | ||||||||
| 75A | /기본형 조명 설치 /다목적실 목문, 침실형 설치 | ||||||||
| 75B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주방사각라인등 | 주방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75B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75B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75B | /기본형 조명 설치 | ||||||||
| 84A | 주방가구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조명스타일업 (주방사각라인등,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박 스포함), 아일랜드D/L(2"),식탁D/L(3")) | 주방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84A | 주방가구 | 선택2. 주방스타일업(11자형: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가구도어+팬트리 선반형+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박스포함), 아일랜드D/L(2"), 식탁D/L(3")) | 주방, 다목적실 | 6,300,000 | 630,000 | 630,000 | 5,040,000 | ||
| 84A | 주방가구 | - D/L: Down Light | |||||||
| 84A | 주방가구 | - 디밍 기능: 식탁 D/L | |||||||
| 84A | 주방가구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84A | 주방가구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84A | 주방가구 | +우물천장 삭제+간접등박스 삭제 | |||||||
| 84A | 주방가구 | /기본형 조명 설치 | |||||||
| 84A | 주방가구 | 선택3. 주방스타일업(11자형:벽/상판 세라믹타일+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가구도 어+팬트리가구형+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 등박스 포함), 아일랜드D/L(2"), 식탁D/L(3")) | 주방, 다목적실 | 9,000,000 | 900,000 | 900,000 | 7,200,000 | ||
| 84A | 주방 장식장 | 선택4. (추가선택가능) 주방장식장: 유리상부장(가구조명)+하부서랍장+벽/상판 세라믹타일+상판 매립콘센트 | 주방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84A | 주방 장식장 | - 미선택 시: 가구도어(PET)+시스템선반(봉타입) | |||||||
| 84B | 주방 장식장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 + 주방사각라인등 | 주방 | 3,500,000 | 350,000 | 350,000 | 2,800,000 | ||
| 84B | 주방 장식장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84B | 주방 장식장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84B | 주방 장식장 | /기본형 조명 설치 | |||||||
| 112 | 주방 장식장 | 주방가구 | 선택1. 주방스타일업 기본형 : 벽/상판 세라믹타일 +저소음후드+상부장하부조명+아일랜드고급형+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박스포함), 아일랜드D/L(2"), 식탁D/L(3")) | 주방 | 7,200,000 | 720,000 | 720,000 | 5,760,000 | |
| 112 | 주방 장식장 | - D/L: Down Light | |||||||
| 112 | 주방 장식장 | - 디밍 기능: 식탁 D/L | |||||||
| 112 | 주방 장식장 | - 미선택 시: 벽타일(300X600)+상판(엔지 | |||||||
| 112 | 주방 장식장 | 니어드스톤)+기본 침니형 후드+가구조명 삭제, | |||||||
| 112 | 주방 장식장 | 기본형 아일랜드장+우물천장 삭제+간접등박스 삭제 | |||||||
| 112 | 주방 장식장 | /기본형 조명 설치 | |||||||
| 112 | 주방 장식장 | 주방 장식장 | 선택2. (추가선택가능) 주방장식장 : 유리상부장(가구조명)+하부서랍장 +벽/상판 세라믹타일+상판 매립콘센트 | 주방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112 | 주방 장식장 | - 미선택 시: 가구도어(PET)+시스템선반(봉타입) | |||||||
• D/L = Down Light의 약자입니다.
• 주방 상판에 시공되는 세라믹타일은 생산규격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84A 선택1 선택 시 84A 주방폭은 축소되며, 팬트리는 설치되지 않으며, 다목적실(목문+침실형)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84A 선택2, 3, 선택 시 다목적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도어와 팬트리가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75A 선택2 선택 시 다목적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도어 2개와 가구형 팬트리,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84A 선택2(팬트리선반형)와 선택3(팬트리가구형)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84A 선택4, 112 선택2 주방장식장 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와 봉타입 시스템선반이 기본 설치되며, 장식장, 가구조명, 세라믹상판/벽은 미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75A 선택2, 선택3, 84A 선택2(팬트리선반형), 선택3(팬트리가구형) 선택 시 75A, 84A타입의 다목적실은 설치되지 않 으며, 신설되는 팬트리에 급,배기 디퓨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방은 거실(또는 인근실)과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75A 선택2, 선택3, 84A 선택2(팬트리선반형), 선택3(팬트리가구형) 선택 시 75A, 84A타입의 다목적실이 미설치됨에 따라 전기계획이 변경됩니다.(다목적실 조명, 통합스위치 삭제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수량 변경 등)
• 84A, 112 타입 주방장식장은 주방가구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84A, 112 타입 주방장식장 설치 시 좌우측은 가구고정판넬로 마감되며, 옵션 미선택시 팬트리 설치 시 동일마감의 가구판넬로 마감되 나 규격 및 개수가 상이합니다.
• 타일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59A | 3,150,000 | 315,000 | 315,000 | 2,520,000 | - 미선택 시: 가구목도어+시스템선반(봉타입+서랍장)설치 - 가구조명+악세사리 삭제, 붙박이장 일부 축소(84B) 기본형 조명 설치(기본형 평면에 맞춰 조명 배치)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59B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75A | 3,200,000 | 320,000 | 320,000 | 2,560,000 |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75B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84A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선택1. 드레스룸스타일업: 유리도어+벽판넬조명선 반+서랍장+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드레스 룸D/L(2"), 화장대D/L(2")) | 드레스룸 | 84B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선택2. 드레스룸 붙박이장추가 | 드레스룸 | 84B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미선택 시: 일부 붙박이장 축소, 가구목도어로 설치 |
•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제품의 포스트, 선반, 서랍, 거울 등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반 사용시 과도한 무게 (선반당 15kg이상)를 적용하는 것은 제품에 손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유리도어, 벽판넬조명선반+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은 미설치되며, 가구도어와 봉타입 시스템선반, 서랍장이 설치됩니다.
• 84B는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1과 선택2 각각 선택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 시 악세사리는 평형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구조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벽판넬조명선반의 조명은 드레스룸 스위치에서 점소등 됩니다. ◎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드레스룸 스타일업 통합형: 유리도어+벽판 넬조명선반+아일랜드서랍장+붙박이장+조명 스타일업(드레스룸D/L(2"), 화장대D/L(2"), 침실1 복도D/L(2")) 주방팬트리: 1도어슬라이딩+선반형 | 드레스룸, 다목적실 | 112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 미선택 시: 가구목도어+시스템선반(봉타입+서랍장)설치 가구조명+악세사리 삭제,붙박이장 일부 축소 기본형 조명 설치(기본형 평면에 맞춰 조명 배치) - 다목적실은 목문 2개와 침실형으로 설치 - 선택 시: 주방팬트리 동시 설치 (선반형, 가구형 중 택1), 날개벽 일부변경 |
| 선택2. 드레스룸 스타일업 통합형 : 유리도어+벽 판넬조명선반+아일랜드서랍장+붙박이장+조 명스타일업(드레스룸D/L(2"), 화장대D/L(2"), 침 실1 복도D/L(2")) 주방팬트리: 1도어슬라이딩+가구형 | 드레스룸, 다목적실 | 112 | 11,000,000 | 1,100,000 | 1,100,000 | 8,800,000 |
• 112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제품의 포스트, 선반, 서랍, 거울 등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반 사용 시 과도한 무게(선반당 15kg이상)를 적용하는 것은 제품에 손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 미숙으로 인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2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유리도어, 벽판넬조명선반+악세사리+조명스타일업은 미설치되며, 가구도어와 봉 타입 시스템선반, 서랍장이 설치됩니다.
• 112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 시 악세사리는 평형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신거울은 112만 설치됩니다.
• 112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미선택 시 드레스룸은 기본형으로 축소되며, 주방팬트리는 설치되지 않으며, 다목적실(목문+침실형)이 설치됩니다.
• 112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팬트리 설치는 선택1(선반형)과 선택2(가구형) 중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2 선택 시 112타입의 다목적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신설되는 팬트리에 급,배기 디퓨져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방은 거실(또는 인근실)과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2 선택 시 112타입의 다목적실이 미설치됨에 따라 전기계획이 변경됩니다. (다목적실 조명, 통합스위치 삭제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수량 변경 등)
•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시, 벽판넬조명선반의 조명은 드레스룸 스위치에서 점소등 됩니다. ◎ 수납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침실2 붙박이장 | 침실2 | 59A,B | 750,000 | 75,000 | 75,000 | 600,000 | - 미선택 시: 가구 미설치 - 선택1, 선택2 각각 선택 가능 - 선택3 선택 시 선택1, 2는 선택 불가, 벽체 추가 ※ 선택 시 침실 규격 일부 축소됨 |
| 선택1. 침실2 붙박이장 | 침실2 | 75A,B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선택1. 침실2 붙박이장 | 침실2 | 84A,B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선택1. 침실2 붙박이장 | 침실2 | 112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 선택2. 침실3 붙박이장 | 침실3 | 59A,B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선택2. 침실3 붙박이장 | 침실3 | 75A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 선택2. 침실3 붙박이장 | 침실3 | 84A,B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 선택2. 침실3 붙박이장 | 침실3 | 112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 선택3. 교차형 붙박이장 | 침실2,3 | 112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
| 선택4. 침실3 가구도어+시스템선반(봉타입) | 침실3 | 75B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미선택 시: 가구 미설치 - 선택4, 5 선택 시 날개벽 추가 설치 |
| 선택5. 팬트리2: 가구도어+시스템선반(봉타입) | 팬트리2 | 75B | 1,050,000 | 105,000 | 105,000 | 840,000 | |
| 선택6. 팬트리2: 시스템선반(봉타입) | 팬트리2 | 84B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붙박이장 선택1,2,3 옵션 가구 설치 시 평형별로 가구의 규격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침실 규격이 일부 축소됩니다.
• 침실2, 3 붙박이형은 각각 선택 할 수 있으나, 선택3 교차형 붙박이장 선택 시 선택1, 2는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옵션에 따라 전기 마감자재(조명, 통합 스위치, 콘센트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설치시 관련부위 벽지 및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욕실1,2 : 유럽산포세린타일 (벽600*600, 바닥300*300) +조명스타일업(욕실장하부간접등+전용 센서) | 욕실1, 욕실2 | 전 타입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미선택 시: 기본타일(벽/바닥), 욕실장하부간접등 미설치 - 욕실장하부간접등은 천장에 설치되는 전용 센서로 동작 |
• 욕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욕실1(공용욕실)은 가로600x세로300의 벽용 타일, 300x300의 바닥용 타일이 시공되며, 욕실 2(부부욕실)은 가로300x세로600의 벽용 타일, 300x300의 바닥용 타일이 시공됩니다.
• 타일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 59A,B | 1,600,000 | 160,000 | 160,000 | 1,28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루 설치 - 침실1,2,3, 드레스룸은 옵션 미적용 (재료분리대 목문하부설치) * 75A - 주방 스타일업 선택1 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1 가능 - 주방 스타일업 선택2, 선택3 팬트리 강 화형 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3 가능 * 84A - 주방 스타일업 선택1 또는 옵션 미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2 가능 -주방 스타일업 선택2, 3 11자형 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3 가능 * 112 - 드레스룸+다목적실 통합형 옵션 미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2 가능 -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선택1 또 는 선택2 적용 시 바닥재 특화 선택3 가능 |
| 선택1.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 75A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 선택2.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팬트리 1 | 84A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2.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팬트리 1 | 112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
| 선택3.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팬트리1,2 | 75A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
| 선택3.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팬트리1,2 | 75B | 1,600,000 | 160,000 | 160,000 | 1,280,000 | |
| 선택3.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팬트리1,2 | 84A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선택3.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팬트리1,2 | 84B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선택3. 스톤보드 | 거실,주방, 복도, 팬트리1,2 | 112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본공사 시 바닥 특화 옵션 타일나누기가 변경되어 조인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마루와 스톤보드 사이에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재료분리대가 변경될 수있고, 돌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리콘의 색상 및 두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은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1, 2(옵션적용)만 적용되며, 침실1,2,3,드레스룸, 다목적실(옵션 미선택 시) 부위는 선택하실 수 없으며, 기본마루가 시공됩니다.
■ 가전기기 항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품목 | 제조사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1. 전기쿡탑(3구인덕션) | LG | 전 타입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
| 선택1-2. 전기쿡탑(3구인덕션) | 삼성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선택2-1. 전기오븐 | LG | 450,000 | 45,000 | 45,000 | 360,000 | - 미선택 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 |
| 선택2-2. 전기오븐 | 삼성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 선택3-1. 식기세척기 | LG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미선택 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 |
| 선택3-2. 식기세척기 | 삼성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선택4-1. 냉장고SET(냉장+냉동+김치) | LG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미선택 시: 냉장고 설치공간 제공(상부장 기본설치) | |
| 선택4-2. 냉장고SET(냉장+냉동+김치) | 삼성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옵션 가전기기는 품목별로 선택 가능하며, 옵션 선택시에만 해당용도의 콘센트가 추가 설치됩니다.
• 옵션 가전기기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만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 또는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엘지는 가구패널로, 삼성은 자체 도어패널(유리)로 설치되며, 색상은 고를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옵션품목 선택시 각 세대별 냉장,냉동,김치의 위치, 개폐방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도어색상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한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옵션계약시 확인가능)
•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의 도어마감도 옵션마감(하부장과 동일)으로 변경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에 가스배관 및 밸브가 시공됩니다.(단, 주방상판에 가스호스 관통용 홀은 타공되지 않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은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전기/설비 항목 ◎ 조명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침실등 | 각 침실 | 59A,B 75A,B 84A 112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 디밍/색온도 기능: 침실등 - 75A타입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선택2, 선택3 선택 시 선택 가능 - 84A타입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선택2(팬트리 선반형) 또는 선택3(팬트리 가구형) 선택 시 선택 가능 - 112타입은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 또는 선택2 선택 시 선택 가능 |
| 선택2. 침실등+침실1 복도D/L(2“) | 각 침실 | 84B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 디밍/색온도 기능: 침실등 |
| 선택3. 침실등+다목적실등 | 각 침실, 다목적실 | 75A 84A 112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 디밍/색온도 기능: 침실등, 다목적실등 - 75A타입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선택2, 선택3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84A타입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선택2(팬트리 선반형) 또는 선택3(팬트리 가구형)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112타입은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 또는 선택2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 조명특화 미선택시, 기본형 조명과 기본형 전자식 통합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조명특화시, 각 침실등, 다목적실등은 디밍 및 색온도 제어 기능이 적용된 조명 및 전자식 통합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스마트라이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13인치월패드+안면인식도어카메라 +지문인식도어락 +스마트스위치(욕실1/2, 드레스룸) | 거실, 현관, 욕실, 드레스룸 | 전 타입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10인치 월패드, 일반형 도어 카메라, 일반 형 도어락, 일반형 스위치(욕실1,욕실2,드레스룸)) |
• 스마트라이프 미선택시, 10인치 월패드, 일반형 도어카메라, 일반 지문인식도어락, 일반 스위치(욕실1/2, 드레스룸)으로 설치됩니다.
• 13인치 월패드(옵션형) 제품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UI/UX 구성 및 전면부 색상 변경 등이 반영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모델명 변경 포함)
• 스마트 스위치(옵션형) 제품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터치 아이콘 및 전면부 색상 변경 등이 반영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안면인식 도어카메라(옵션형) 제품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전면부 색상 변경 등이 반영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모델명 변경 포함)
• 월패드는 날짜·시간 및 날씨, 공동현관 및 세대 현관 통화, 문열림, 경비실 통화, 세대간 통화, 조명제어(거실,안방,침실,주방), 난방제어, 가스벨브잠금, 렌지후드 제어(옵션시), 환기제어, 방문자 영상 확인, 무인경비(외출 설정 시), 에너지 모니터링, 원격검침,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위치 확인, 전기차충전조회, 방문차량 예약, 무인택배 알림 및 조회, 관리소 공지 및 생활정보, 커뮤니티 정보 열람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 욕실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양변기+고급형세면기+고 급형수전(세면수전,욕조수전,샤워수전) | 욕실1, 욕실2 | 전 타입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일괄선택 -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
• 욕실특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가 설치되며, 액세서리 및 욕조(공용욕실), 분리형 비데(부부욕실)는 기본 제공됩니다.
• 112타입은 부부욕실의 언더볼세면기 타입으로 적용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힘펠] 환기+온풍+제습+드라이기능 | 욕실1, 욕실2 | 전 타입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일괄선택 - 미선택 시: 기본 욕실휀(배기전용) 설치 |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욕실 복합환풍기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제품은 환기,온풍,제습,드라이기능 및 무드등이 포함되며, 이외의 부가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경동나비엔]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 실외기실 | 전 타입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시스템 설치 |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형 환기시스템(환기전용) 대비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되며 환기모드 또는 청정모드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이동식)가 제공되며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소음 레인지후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품목 | 설치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선택1. [힘펠] 저소음 디자인플러스(독립형) | 주방 | 전 타입 | 1,210,000 | 121,000 | 121,000 | 968,000 | - 미선택 시: 기본형(침니형) 레인지후드 설치 |
• 저소음 레인지후드 옵션은 날씨 및 층수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다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저소음 레인지후드 옵션 선택에 따라, 덕트 및 후드캡이 추가 시공되어 외부 입면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후드 작동 시, 배기 성능 향상을 위해 세대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이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후드 옵션에서는 제품 3면(전면,측면)에 색상판넬이 설치되며, 색상은 3가지 색상(크림화이트, 다크그레이, 세이지그린) 중 1가지를 유상옵션 계약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판넬은 계약자가 별도 구매를 통해 교체가능합니다)
• 저소음 후드 옵션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일부 선택안에 포함되는 저소음후드 제품과 동일하며, 저소음 후드만 단일 선택 가능하도록 옵션 구분이 되어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품목 | 설치 위치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10% | 10% | 80% | ||||||
| 계약시 | 2027.09.30 | 입주시 | ||||||
| [LG] 일반형 | 선택1 | [2개소] 거실+침실1 | 59A,B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 [LG] 일반형 | 선택1 | 75A,B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 [LG] 일반형 | 선택2 | [3개소] 거실+주방+침실1 | 84A,B | 5,750,000 | 575,000 | 575,000 | 4,600,000 | |
| [LG] 일반형 | 선택2 | 112 | 5,890,000 | 589,000 | 589,000 | 4,712,000 | ||
| [LG] 일반형 | 선택3 | [4개소] 거실+침실1,2,3 | 59A,B | 6,850,000 | 685,000 | 685,000 | 5,480,000 | |
| [LG] 일반형 | 선택3 | 75A,B | 7,050,000 | 705,000 | 705,000 | 5,640,000 | ||
| [LG] 일반형 | 선택4 |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 84A,B | 8,540,000 | 854,000 | 854,000 | 6,832,000 | |
| [LG] 일반형 | 선택4 | 112 | 8,920,000 | 892,000 | 892,000 | 7,136,000 | ||
| [LG] 일반형 | 선택5 | [5개소] 거실+침실1,2,3+다목적실 | 75A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
| [LG] 일반형 | 선택6 | [6개소] 거실+주방+침실1,2,3+다목적실 | 84A | 9,600,000 | 960,000 | 960,000 | 7,680,000 | - 미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2개소 설치 |
| [LG] 일반형 | 선택6 | 112 | 9,980,000 | 998,000 | 998,000 | 7,984,000 | (거실,침실1) | |
| [삼성] 일반형 | 선택1 | [2개소] 거실+침실1 | 59A,B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일반형과 고급형 옵션은 혼합선택 불가 - LG 고급형(프리미엄)은 와이드디자인, 6 가지 공간맞춤바람, UV살균, AI건조 기능 추가 - LG 고급형(프리미엄)은 레이더센서 적용 모델 아님(AI바람, AI쾌적수면바람, AI외출 절전모드 없음) - 삼성 고급형(인피니티)은 인피니트 디자 인, 엣지라이팅, UV살균, 워시클린 기능 추 가 - 삼성 고급형(인피니티) 선택시, 침실2,3, 다목적실의 실내기 용량은 일반형 대비 상 향됨(1.6kw → 2.0kw. 인피니티 최소용량 적용). 실외기 용량 상향 포함. - 일반형, 고급형 모델 모두 공기청정기능 은 없음 ※75A,84A타입의 경우, '주방 스타일업 특 화' 옵션에 따라 다목적실이 미설치 될 경 우(다목적실 → 팬트리) 팬트리의 에어컨 선택은 불가 ※112타입의 경우, '다목적실+드레스룸 스 타일업 특화' 옵션에 따라 다목적실이 미설 치 될 경우(다목적실→ 팬트리/드레스룸) 팬트리 및 드레스룸의 에어컨 선택은 불가 |
| [삼성] 일반형 | 선택1 | 75A,B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2 | [3개소] 거실+주방+침실1 | 84A,B | 5,750,000 | 575,000 | 575,000 | 4,60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2 | 112 | 5,890,000 | 589,000 | 589,000 | 4,712,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3 | [4개소] 거실+침실1,2,3 | 59A,B | 6,850,000 | 685,000 | 685,000 | 5,48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3 | 75A,B | 7,050,000 | 705,000 | 705,000 | 5,64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4 |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 84A,B | 8,540,000 | 854,000 | 854,000 | 6,832,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4 | 112 | 8,920,000 | 892,000 | 892,000 | 7,136,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5 | [5개소] 거실+침실1,2,3+다목적실 | 75A | 8,500,000 | 850,000 | 850,000 | 6,80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6 | [6개소] 거실+주방+침실1,2,3+다목적실 | 84A | 9,600,000 | 960,000 | 960,000 | 7,680,000 | |
| [삼성] 일반형 | 선택6 | 112 | 9,980,000 | 998,000 | 998,000 | 7,984,000 | ||
| [LG] 고급형 | 선택1 | [2개소] 거실+침실1 | 59A,B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LG] 고급형 | 선택1 | 75A,B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
| [LG] 고급형 | 선택2 | [3개소] 거실+주방+침실1 | 84A,B | 6,600,000 | 660,000 | 660,000 | 5,280,000 | |
| [LG] 고급형 | 선택2 | 112 | 7,150,000 | 715,000 | 715,000 | 5,720,000 | ||
| [LG] 고급형 | 선택3 | [4개소] 거실+침실1,2,3 | 59A,B | 7,800,000 | 780,000 | 780,000 | 6,240,000 | |
| [LG] 고급형 | 선택3 | 75A,B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 [LG] 고급형 | 선택4 |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 84A,B | 10,300,000 | 1,030,000 | 1,030,000 | 8,240,000 | |
| [LG] 고급형 | 선택4 | 112 | 10,600,000 | 1,060,000 | 1,060,000 | 8,480,000 | ||
| [LG] 고급형 | 선택5 | [5개소] 거실+침실1,2,3+다목적실 | 75A | 10,200,000 | 1,020,000 | 1,020,000 | 8,160,000 | |
| [LG] 고급형 | 선택6 | [6개소] 거실+주방+침실1,2,3+다목적실 | 84A | 11,600,000 | 1,160,000 | 1,160,000 | 9,280,000 | |
| [LG] 고급형 | 선택6 | 112 | 11,900,000 | 1,190,000 | 1,190,000 | 9,52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1 | [2개소] 거실+침실1 | 59A,B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1 | 75A,B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2 | [3개소] 거실+주방+침실1 | 84A,B | 6,600,000 | 660,000 | 660,000 | 5,28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2 | 112 | 7,150,000 | 715,000 | 715,000 | 5,72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3 | [4개소] 거실+침실1,2,3 | 59A,B | 7,800,000 | 780,000 | 780,000 | 6,24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3 | 75A,B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4 |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 84A,B | 10,300,000 | 1,030,000 | 1,030,000 | 8,24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4 | 112 | 10,600,000 | 1,060,000 | 1,060,000 | 8,48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5 | [5개소] 거실+침실1,2,3+다목적실 | 75A | 10,200,000 | 1,020,000 | 1,020,000 | 8,16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6 | [6개소] 거실+주방+침실1,2,3+다목적실 | 84A | 11,600,000 | 1,160,000 | 1,160,000 | 9,280,000 | |
| [삼성] 고급형 | 선택6 | 112 | 11,900,000 | 1,190,000 | 1,190,000 | 9,520,000 | ||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에는 냉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삼성 고급형(인피니티) 옵션 선택시, 각 타입 침실2, 침실3, 다목적실의 실내기는 일반형 제품대비 용량이 상향되며(1.6kW → 2.0kW. 인피니티 최소용량 적용), 이에 따른 실외기 용량도 상향되므로 이를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A, 84A타입의 경우,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에 따라 다목적실이 미설치될 경우(다목적실→팬트리), 팬트리의 에어컨 선택은 불가합니다.
• 112타입의 경우, ‘드레스룸+다목적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에 따라 다목적실이 미설치될 경우(다목적실→팬트리/드레스룸), 팬트리 및 드레스룸의 에어컨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 선택에 따른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생산되는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및 일반형과 고급형을 혼합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타입에 따라 발코니(발코니2 포함)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실내기 대수에 따라 실외기 용량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실내기는 타입별, 실별 면적에 따라 용량이 상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골조 공사 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 배관(거실, 침실1)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등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할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 추가설치(2단설치 또는 용량증설 등)는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통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 (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신 계약자 중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공급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및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은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3구 인덕션’ 또는 ‘3구 하이브리드’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하나은행 | 776-910049-758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자 | |
|---|---|---|---|
| 상호 | 유한회사 에이치엠서빈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3, 5층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59(옥동) |
| 법인번호 | 110114-0260684 | 110111-0274699 | 110111-3600370 |
감리관련(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9쪽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회사명 | ㈜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경민엔지니어링 | ㈜유탑엔지니어링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3,456,527,800원 | 821,296,464원 | 904,780,000원 | 324,500,000원 |
설계관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내진Ⅰ등급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른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표현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7m |
| 지하2층 |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3m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 · 공고문 50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 건축부문설계기준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기계부문설계기준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
| 기계부문설계기준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 기용 제외) |
| 기계부문설계기준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설계기준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
| 기계부문설계기준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설계기준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전기부문설계기준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전기부문설계기준 | 조명설치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전기부문설계기준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 - | 해당없음 |
| 전기부문설계기준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법」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 관련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표 · 공고문 51쪽
| 구분 | 내용 |
|---|---|
| 위치 | |
| 운영 | ▪ 운영시간 : 10:00 ~ 18: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 시까지(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33-6700 ▪ 홈페이지 : https://brand.hldni.com/thewaycity/ |
유의사항
■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시설별 대지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면적 및 전면부 보행통로에 해당하는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선 배분하여 산정하고, 그 후 잔여 대지면적은 아파트 각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지지분을 산정합니다. 계약자는 위와 같은 대지지분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취기 등) 및 사생활권이 공통사항 침해받고 그 정도가 각세대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분양홍보관 단지모형과 함께 자세한 안내를 받고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구분 내용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 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의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시행사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포함)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수락 하는 경우, 해당 사항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서류의 구비·징구는 해당 사항을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이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 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 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 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계약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 및 임차인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 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교 ▪초등학교 개교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불일치에 따른 학생 임시배치는 입주시기로부터 1년전 인근 학교의 학생 배치 현황 추이를 살펴 임시 배치교를 검토할 예정이며, 임시배치 기간 동안 원거리 위치한 초등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에 따라 사업주체는 학교 신설(개교)시 까지 학생통학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사업지로부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시 이점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다함께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 돌봄센터 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청주시 서원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구분 내용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단지에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의 위치, 규모, 내부구성 및 세부 계획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주민의 자녀만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며,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 이용대상, 이용방법 및 운영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비용 등은 관련 법령 및 운영기준에 따라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이 결정되며, 입주민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보장하거나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 법령 및 운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여부, 운영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상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따른 소음, 이용자 출입, 차량 및 보행동선 등의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인허가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문주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 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인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아파트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 인허가 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인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서, 시설의 위치, 규모, 형식, 수량 및 세부 설치 계획은 실시설계, 인허가 및 현장 시공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시설의 위치 및 설치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와 연결된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은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실외기 설치 위치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4동과 205동 사이 및 210동에는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구가 있으며, 단지를 출입하는 입주민 및 외부인의 이용으로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201동 인근에 위치한 보행육교는 A1블록과 A2블록을 연결하는 보행통로로서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A2블록 대지 내에 위치한 보행육교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A2블록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A2블록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A1블록 입주민의 이 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차단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204동 인근에 대지 내에 위치한 보행육교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A2블록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4동 인근 보행육교와 연결되는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연결통로는 단지 동측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어 일반 보행자의 통행 및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계획된 시설로서, 입주자 전용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외부인의 이 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차단할 수 없습니다.
▪A2블록 대지 내 위치한 엘리베이터 및 보행육교 연결통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A2블록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일반인의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1블록과 A2블록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및 204동 인근 보행육교의 색상이나 마감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해야합니다.
▪201동 및 204동 인근에 위치한 보행육교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조망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및 야간조명계획, 특화설계 등은 분양 이후 설계변경 및 경관심의(재심의) 등의 절차와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 위치, 형태, 규모, 디자인 및 세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입면디자인,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기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동간거리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집적소,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냄새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 반사로 인한 빛 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설사용자들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규격,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의 형태 및 디자인,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유입 대책을 위해 창 및 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주출입구 보행진입 개선을 위해 램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지붕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201동, 210동은 엘리베이터와 침실3이 면한 세대가 있으며, 202동, 204동, 205동, 209동은 엘리베이터와 공용욕실이 면한 세대가 있으므로, 구분 내용 계약 전 해당 위치 및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지하2층 휀룸), 202동, 204동, 206동, 210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옥상 구조물은 구조 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옥외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나 시공자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준공 시 도로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외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 하신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방음벽 설치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및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에는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로 옹벽, 조경석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법, 설치위치,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설치되는 외부 계단 및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재,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 녹지에는 휀스가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과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와 포장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차로, 비상차로, 보행로 등에 상하수도 맨홀 커버, 우배수 트렌치, 집수정 커버 등이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형태,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천창 및 D/A(설비 환기구)가 노출될 수 있으며,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은 원활한 소방구조활동을 위해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향후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 조망,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 수목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뿌리분에 감긴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조경 시설물과 포장의 형태, 색체,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물놀이터는 205동과 206동 전면에 1개소, 수경시설은 207동과 208동 전면에 1개소가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물놀이터와 수경시설이 관리 주체로 인계된 이후에는 안전, 보건, 수질관리의 의무가 관리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나 미생물 발생 등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07동 전면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 어린이집 인근에 유아놀이터 1개소, 204동과 205동 사이에 (옥외)주민운동시설 1개소, 202동과 203동 사이에 배드민턴장 1개소가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동 인근에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 규모, 형태 등은 인허가 의견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인허가 의견과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수목, 시설물,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조경시설의 변경시에는 동등사양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지 내 보행육교, 수경시설, (물)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옥상조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등 각종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조망, 악취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따라 추가설치 및 변경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각종 조경시설을 이용 및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옥외공간 이용 중 개인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의 비교를 이유로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와 입주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고사나 시설물 ·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며, 해당 작품은 지자체의 미술작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따라 변경 및 교체는 불가합니다.
▪본 단지는 성무기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무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기 소음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점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473대(지하1층:680대, 지하2층:793대),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9대, 총 1,48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일반, 가족배려, 확장형, 장애인, 소형 주차면 및 콘센트형, 완속충전형, 급속충전형 전기차 주차면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차구역의 위치,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 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 수는 법적 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용부 등에 트렌치 설치 시 구배가 없이 시공되며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주차구획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기둥 및 벽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 (운전석 및 보조석) 시 간섭이 발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보행 동선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렌치 시공 시 시공 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및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 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가족배려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니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주행 통로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수준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마루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텍스쳐,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기본마루 및 옵션바닥재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재료분리대의 재질, 형태 및 실리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리콘의 색상,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어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관, 주방벽,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욕실의 타일류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 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실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 유효 면적과 천장고, 바닥마감 높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입주 후 설치위치를 실측 한 후 가전기기와 집기 등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세대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우물천장, 가구와 선반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만 제공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제공됩니다. 별도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벽면 마무리 마감으로 시멘트 몰탈 적용 시 몰탈 바름 총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발장, 욕실장, 거울,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는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설치되는 뒷벽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거나 폐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지문인식 도어락은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스마트홈 서비스(touchHL)는 성능개선, 기술환경 및 운영정책 등에 따라 제공 기능 및 서비스가 변경·제한·중단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touchHL)에는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 및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기술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제한·중단되거나 별도의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ouchHL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 가능한 IoT 가전기기 및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이용 가능하며, 제조사의 기기 사양 및 정책에 따라 연동 가능 기기와 제공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급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방충망의 색상과 제원,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미디움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위생배관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은 안면인식 또는 출입키(세대당 카드형RF키 4개), 비밀번호로 출입이 가능하며, 안면인식 등록은 스마트홈IoT APP(TouchHL)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스마트홈 서비스(touchHL)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차 위치 안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 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 시 홈네트워크 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70%~80%로 시공합니다.
▪EV홀 및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 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점붙임 공법으로 4~5지점(600*600기준)지지 시공합니다.
▪대피공간 없이 별도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대피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출입문에 시건장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피난구 개방 시 해당 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관리사무소 (방재시스템)에 연동되며 하부 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 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얕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 단차 범위는 세탁기 설치 공간 확보, 벽체 및 도어 간섭 개선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 세탁단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거실 및 일부 복도 아트월 포세린타일(추가선택품목)의 패턴은 나누기,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방 벽,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내 하드웨어 형태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침실1에 설치되는 파우더장은 방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또는 주방상부장 내부 일부 구간에 SMPS 커버(가구 옵션형 조명용)가 설치됩니다.
▪가전/가구 선택형에 따라 가구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상부장 상단 또는 일부 내부 구간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입별 현관문폭 사이즈와 개방각도, 동별 현관 외부 엘리베이터 홀 유효공간이 상이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통신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주방가구 상부에 가스배관 또는 벨브의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난방 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 구간, 부속실(드레스룸,팬트리,발코니2,욕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통합콘센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설계 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 용량 증설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일부 세대는 공용부, 전유부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 환기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되며, 세대 현관,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 보일러실(발코니2) 일부 구간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하며, 천장 석고보드 부위와 벽체 석고보드 부위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기재된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된 이론적 성능 예측 치입니다. 실제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 사후확인 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설계단계 예측치와 실측값은 시공 과정의 여러 기술적·환경적 변수(완충재 상태, 마감재 시공 정밀도 구분 내용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 격음 각 49dB 이하) 충족을 목표로 시공하며, 실측 검사결과가 관련규정 기준치 미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경우, 해당세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하게 됩니다. 샘플하우스(Mock-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112타입은 세대 보일러가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선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 후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드레스룸 제외)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청소솔,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단, 욕조, 양변기, 세면기 부위 및 샤워부스 내부는 제외)
▪가스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에 가스배관은 설치됩니다. (단, 주방상판에 가스호스 관통용 홀은 타공되지 않음)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합니다.
▪하향식피난구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 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 기계 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되며 않으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차제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세탁실 포함) 수전 및 바닥배수구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세부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2(세탁실)의 타일 단차부 구획라인은 배수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인지후드 가동시, 세대 환기장비(전열교환기)가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이 다소 발생됩니다.
▪일부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텐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제외됩니다.
▪실외기는 1대 설치만 가능(차단기 1개설치)하므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경우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내에서 실외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은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레인지후드, 세대환기, 욕실 배기용 덕트가 발코니(발코니2 포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보일러, 환기 장비 및 디퓨져 스프링클러, 환기 디퓨져, 주방 및 욕실 배기구 위치, 냉매배관(매립박스), 조명 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전 및 배수관 등이 외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동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타일류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 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A, 75A 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59B, 75B 타입은 건립세대인 84B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 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카달로그 등) 및 홈페이지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견본주택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 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 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84A, 84B, 112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없이 진행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5 |
| 30 |
| 19 |
| 2 |
| 2026000455 | 04 | 075.8917B | 75B | 75.8917 | 26.3579 | 102.2496 | 52.1362 | 154.3858 | 43.3814 | 51 | 5 | 5 | 8 | - | 4 | 5 | 27 | 24 | 2 |
| 2026000455 | 05 | 084.9568A | 84A | 84.9568 | 27.2010 | 112.1578 | 58.3631 | 170.5209 | 47.5851 | 345 | 34 | 35 | 52 | - | 24 | 35 | 180 | 165 | 14 |
| 2026000455 | 06 | 084.9882B | 84B | 84.9882 | 26.6667 | 111.6549 | 58.3844 | 170.0393 | 47.3721 | 174 | 17 | 16 | 26 | - | 12 | 16 | 87 | 87 | 7 |
| 2026000455 | 07 | 112.8127 | 112 | 112.8127 | 27.3457 | 140.1584 | 77.4996 | 217.6580 | 59.4649 | 88 | - | 8 | - | - | - | - | 8 | 80 | 4 |
| 합계 | 07 | 992 | 41 |
| 합계 | 07 | 90 | 98 | 135 | 15 | 63 | 90 | 491 | 501 |
| 1 |
| 1 |
| 3 |
| 2 |
| - |
| 9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5 | - | 1 | - | 6 | 3 | - | 15 |
| 중소기업 근로자 | 8 | 1 | 1 | 1 | 10 | 4 | - | 25 |
| 의사상자 | 2 | - | - | 1 | 2 | 2 | - | 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의사상자 | 26 | 3 | 5 | 5 | 35 | 16 | 8 | 9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의사상자 | 38 | 4 | 7 | 8 | 52 | 26 | - | 13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의사상자 | 8 | 2 | 5 | - | - | - | - | 15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의사상자 | 18 | 2 | 3 | 4 | 24 | 12 | - | 63 |
| 신생아 특별공급 | 의사상자 | 26 | 3 | 5 | 5 | 35 | 16 | - | 90 |
| 합 계 | 의사상자 | 142 | 17 | 30 | 27 | 180 | 87 | 8 | 491 |
| 2027.09.30 |
| 2028.03.31 |
| 2028.09.30 |
| 2028.12.31 |
| 2029.04.30 |
| 59A | 1층 | 8 | 114,566,650 | 253,933,350 | - | 368,500,000 | 10,000,000 | 26,850,000 | 36,850,000 | 36,850,000 | 36,850,000 | 36,850,000 | 36,850,000 | 36,850,000 | 110,550,000 |
| 59A | 2층 | 10 | 117,924,370 | 261,375,630 | - | 379,300,000 | 10,000,000 | 2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37,930,000 | 113,790,000 |
| 59A | 3층 | 11 | 120,380,480 | 266,819,520 | - | 387,200,000 | 10,000,000 | 28,720,000 | 38,720,000 | 38,720,000 | 38,720,000 | 38,720,000 | 38,720,000 | 38,720,000 | 116,160,000 |
| 59A | 4층 | 11 | 121,624,080 | 269,575,920 | - | 391,200,000 | 10,000,000 | 29,120,000 | 39,120,000 | 39,120,000 | 39,120,000 | 39,120,000 | 39,120,000 | 39,120,000 | 117,360,000 |
| 59A | 5층이상 | 216 | 123,085,310 | 272,814,690 | - | 395,900,000 | 10,000,000 | 29,590,000 | 39,590,000 | 39,590,000 | 39,590,000 | 39,590,000 | 39,590,000 | 39,590,000 | 118,770,000 |
| 59B | 1층 | 1 | 113,696,130 | 252,003,870 | - | 365,700,000 | 10,000,000 | 2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36,570,000 | 109,710,000 |
| 59B | 2층 | 1 | 117,022,760 | 259,377,240 | - | 376,400,000 | 10,000,000 | 27,640,000 | 37,640,000 | 37,640,000 | 37,640,000 | 37,640,000 | 37,640,000 | 37,640,000 | 112,920,000 |
| 59B | 3층 | 1 | 119,478,870 | 264,821,130 | - | 384,300,000 | 10,000,000 | 2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38,430,000 | 115,290,000 |
| 59B | 4층 | 1 | 120,691,380 | 267,508,620 | - | 388,200,000 | 10,000,000 | 28,820,000 | 38,820,000 | 38,820,000 | 38,820,000 | 38,820,000 | 38,820,000 | 38,820,000 | 116,460,000 |
| 59B | 5층이상 | 25 | 122,152,610 | 270,747,390 | - | 392,900,000 | 10,000,000 | 29,290,000 | 39,290,000 | 39,290,000 | 39,290,000 | 39,290,000 | 39,290,000 | 39,290,000 | 117,870,000 |
| 75A | 2층 | 2 | 137,262,350 | 304,237,650 | - | 441,500,000 | 10,000,000 | 34,150,000 | 44,150,000 | 44,150,000 | 44,150,000 | 44,150,000 | 44,150,000 | 44,150,000 | 132,450,000 |
| 75A | 3층 | 2 | 140,153,720 | 310,646,280 | - | 450,800,000 | 10,000,000 | 3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135,240,000 |
| 75A | 4층 | 2 | 141,583,860 | 313,816,140 | - | 455,400,000 | 10,000,000 | 35,540,000 | 45,540,000 | 45,540,000 | 45,540,000 | 45,540,000 | 45,540,000 | 45,540,000 | 136,620,000 |
| 75A | 5층이상 | 43 | 143,293,810 | 317,606,190 | - | 460,900,000 | 10,000,000 | 36,090,000 | 46,090,000 | 46,090,000 | 46,090,000 | 46,090,000 | 46,090,000 | 46,090,000 | 138,270,000 |
| 75B | 1층 | 2 | 132,505,580 | 293,694,420 | - | 426,200,000 | 10,000,000 | 32,620,000 | 42,620,000 | 42,620,000 | 42,620,000 | 42,620,000 | 42,620,000 | 42,620,000 | 127,860,000 |
| 75B | 2층 | 2 | 136,391,830 | 302,308,170 | - | 438,700,000 | 10,000,000 | 33,870,000 | 43,870,000 | 43,870,000 | 43,870,000 | 43,870,000 | 43,870,000 | 43,870,000 | 131,610,000 |
| 75B | 3층 | 2 | 139,252,110 | 308,647,890 | - | 447,900,000 | 10,000,000 | 34,790,000 | 44,790,000 | 44,790,000 | 44,790,000 | 44,790,000 | 44,790,000 | 44,790,000 | 134,370,000 |
| 75B | 4층 | 2 | 140,651,160 | 311,748,840 | - | 452,400,000 | 10,000,000 | 35,240,000 | 45,240,000 | 45,240,000 | 45,240,000 | 45,240,000 | 45,240,000 | 45,240,000 | 135,720,000 |
| 75B | 5층이상 | 43 | 142,361,110 | 315,538,890 | - | 457,900,000 | 10,000,000 | 35,790,000 | 45,790,000 | 45,790,000 | 45,790,000 | 45,790,000 | 45,790,000 | 45,790,000 | 137,370,000 |
| 84A | 1층 | 7 | 144,941,580 | 321,258,420 | - | 466,200,000 | 10,000,000 | 36,620,000 | 46,620,000 | 46,620,000 | 46,620,000 | 46,620,000 | 46,620,000 | 46,620,000 | 139,860,000 |
| 84A | 2층 | 14 | 149,200,910 | 330,699,090 | - | 479,900,000 | 10,000,000 | 37,990,000 | 47,990,000 | 47,990,000 | 47,990,000 | 47,990,000 | 47,990,000 | 47,990,000 | 143,970,000 |
| 84A | 3층 | 14 | 152,309,910 | 337,590,090 | - | 489,900,000 | 10,000,000 | 38,990,000 | 48,990,000 | 48,990,000 | 48,990,000 | 48,990,000 | 48,990,000 | 48,990,000 | 146,970,000 |
| 84A | 4층 | 14 | 153,864,410 | 341,035,590 | - | 494,900,000 | 10,000,000 | 39,490,000 | 49,490,000 | 49,490,000 | 49,490,000 | 49,490,000 | 49,490,000 | 49,490,000 | 148,470,000 |
| 84A | 5층이상 | 296 | 155,729,810 | 345,170,190 | - | 500,900,000 | 10,000,000 | 40,090,000 | 50,090,000 | 50,090,000 | 50,090,000 | 50,090,000 | 50,090,000 | 50,090,000 | 150,270,000 |
| 84B | 1층 | 7 | 144,381,960 | 320,018,040 | - | 464,400,000 | 10,000,000 | 3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139,320,000 |
| 84B | 2층 | 7 | 148,579,110 | 329,320,890 | - | 477,900,000 | 10,000,000 | 3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143,370,000 |
| 84B | 3층 | 7 | 151,688,110 | 336,211,890 | - | 487,900,000 | 10,000,000 | 38,790,000 | 48,790,000 | 48,790,000 | 48,790,000 | 48,790,000 | 48,790,000 | 48,790,000 | 146,370,000 |
| 84B | 4층 | 7 | 153,242,610 | 339,657,390 | - | 492,900,000 | 10,000,000 | 39,290,000 | 49,290,000 | 49,290,000 | 49,290,000 | 49,290,000 | 49,290,000 | 49,290,000 | 147,870,000 |
| 84B | 5층이상 | 146 | 155,108,010 | 343,791,990 | - | 498,900,000 | 10,000,000 | 3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149,670,000 |
| 112 | 1층 | 2 | 176,282,960 | 390,817,140 | 39,099,900 | 606,200,000 | 10,000,000 | 50,620,000 | 60,620,000 | 60,620,000 | 60,620,000 | 60,620,000 | 60,620,000 | 60,620,000 | 181,860,000 |
| 112 | 2층 | 4 | 183,552,960 | 406,934,640 | 40,712,400 | 631,200,000 | 10,000,000 | 53,120,000 | 63,120,000 | 63,120,000 | 63,120,000 | 63,120,000 | 63,120,000 | 63,120,000 | 189,360,000 |
| 112 | 3층 | 4 | 187,391,520 | 415,444,680 | 41,563,800 | 644,400,000 | 10,000,000 | 54,440,000 | 64,440,000 | 64,440,000 | 64,440,000 | 64,440,000 | 64,440,000 | 64,440,000 | 193,320,000 |
| 112 | 4층 | 4 | 189,310,800 | 419,699,700 | 41,989,500 | 651,000,000 | 10,000,000 | 5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195,300,000 |
| 112 | 5층이상 | 74 | 191,608,120 | 424,792,830 | 42,499,050 | 658,900,000 | 10,000,000 | 55,890,000 | 65,890,000 | 65,890,000 | 65,890,000 | 65,890,000 | 65,890,000 | 65,890,000 | 197,670,00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② 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② 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 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2.19:1608건 |
| -16건 |
| 84.99B | 161세대 | 미달 70세대91건 | 미달 64세대6건 |
| 112.81 | 87세대 | 1.51:1131건 | -3건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59.95A | 다자녀가구 | 26세대 | 1건 |
| 신혼부부 | 38세대 | 3건 | |
| 생애최초 | 18세대 | 59건 | |
| 노부모부양 | 8세대 | 0건 | |
| 신생아 | 26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26세대 | - | |
| 60B | 다자녀가구 | 3세대 | 0건 |
| 신혼부부 | 4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2세대 | 9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3세대 | 1건 | |
| 기관추천 | 3세대 | - | |
| 75.72A | 다자녀가구 | 5세대 | 1건 |
| 신혼부부 | 7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3세대 | 3건 | |
| 노부모부양 | 5세대 | 1건 | |
| 신생아 | 5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5세대 | - | |
| 75.89B | 다자녀가구 | 5세대 | 0건 |
| 신혼부부 | 8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4세대 | 0건 | |
| 신생아 | 5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5세대 | - | |
| 84.96A | 다자녀가구 | 35세대 | 7건 |
| 신혼부부 | 52세대 | 15건 | |
| 생애최초 | 24세대 | 32건 | |
| 신생아 | 35세대 | 12건 | |
| 기관추천 | 34세대 | - | |
| 84.99B | 다자녀가구 | 16세대 | 0건 |
| 신혼부부 | 26세대 | 8건 | |
| 생애최초 | 12세대 | 3건 | |
| 신생아 | 16세대 | 2건 | |
| 기관추천 | 17세대 | - | |
| 112.81 | 다자녀가구 | 8세대 | 1건 |
최근 3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2.51: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1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27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 26.04.22 | 114.9A · 297세대 | 3.73:1 | - |
|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 25.08.06 | 84.75D · 365세대 | 미달 2세대 | - |
|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 25.07.23 | 84.83A · 174세대 | 1.28:1 | 27 / 34.37 / 67점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