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5-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9○ 사업기간 : 2023.
#101.
#111.
#12~ 계속
#13○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14(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51.
#161.
#17출생아부터 적용
#18○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19○ 지원절차
#20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21○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22※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23언제인가요?
#24게시일: 2022.
#2511.
#2616.
#27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32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33문의처
#34저출생대응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2-290-4943, 남구보건소 052-226-2481, 동구보건소 052-209-6931, 북구보건소 052-241-8141,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해울이콜센터 052-120, 저출생대응과 052-229-3502
#35그 밖에 참고할 정보
#36기관 유형: 광역시도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0
#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