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게시일 2022. 11. 1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23. 1. 1. ~ 계속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2022. 11. 16.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저출생대응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2-290-4943, 남구보건소 052-226-2481, 동구보건소 052-209-6931, 북구보건소 052-241-8141,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해울이콜센터 052-120, 저출생대응과 052-229-3502
광역시도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광역시에서 출생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5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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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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