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4○ 지원기준
#5-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6-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10ㅁ 지원내용
#11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12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13#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14#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15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16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7언제인가요?
#18게시일: 2023.
#1911.
#2026.
#21상시신청
#22어떻게 신청하나요?
#23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5○ 본인 신분증
#26○ 난임시술 확인서
#27○ 처방전
#28○ 약제비 상세 영수증
#29○ 통장사본
#30문의처
#31저출생대책과 · 전화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054-880-4668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광역시도
#34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13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