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게시일 2023. 11. 2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3. 11. 26.
상시신청
저출생대책과 · 전화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054-880-4668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2026-10-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책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임 시술 중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시술비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에 한해 해당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급여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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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경상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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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수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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