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4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5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6※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10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1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12※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3.
#1512.
#1611.
#17접수기관 별 상이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직접입력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22문의처
#23노인정책과 · 전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광역시도
#26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