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1.
#4산후조리원비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1.
#7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82.
#9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103.
#11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124.
#13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142.
#15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1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18* 지원방법
#19-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20-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21-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2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3무엇이 달라지나요?
#241.
#25산후조리원비 지원
#26○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71.
#28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92.
#30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13.
#32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34.
#3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52.
#36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37*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38*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39* 지원방법
#40-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41-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42-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43언제인가요?
#44게시일: 2024.
#458.
#466.
#47상시신청
#48어떻게 신청하나요?
#49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5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1신청서 1부
#52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53산모 명의 통장
#54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55문의처
#56보건행정과 · 전화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 제주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동부보건소 064-728-4208
#57그 밖에 참고할 정보
#58기관 유형: 광역시도
#59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6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3
#6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