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5○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6○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7※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11※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2언제인가요?
#13게시일: 2024.
#149.
#156.
#162026.01.01~2026.12.31
#17어떻게 신청하나요?
#18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 (공통)
#21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22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23□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24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25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26문의처
#27주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광역시도
#30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14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