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4-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5-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6-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7-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8※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9○ 지원제외
#10-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11-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 이주비 지원
#15∘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16-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7⦁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18⦁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9⦁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20⦁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21※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22- 지원제외
#2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24⦁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25언제인가요?
#26게시일: 2024.
#279.
#2823.
#292025.01.20~2026.12.31
#30어떻게 신청하나요?
#31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3□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341.
#35신청서(서식1-2)
#362.
#37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83.
#39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04.
#41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425.
#43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446.
#45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467.
#47신청인 통장사본
#488.
#49신분증
#509.
#51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5210.
#53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54문의처
#55토지정보과 ·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56그 밖에 참고할 정보
#57기관 유형: 광역시도
#5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5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