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긴급생계비
#4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5*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6*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긴급생계비
#10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4.
#1312.
#143.
#152024.12.06~2028.02.22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신청인제출서류
#20※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1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221.
#23신청서(별지 2호서식)
#242.
#25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263.
#27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284.
#29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305.
#31신청인 통장 사본
#326.
#33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4※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357.
#36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37문의처
#38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39그 밖에 참고할 정보
#40기관 유형: 광역시도
#4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9
#4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