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4*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5*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6-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10*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1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12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13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14※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5.
#176.
#1830.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4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25*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26문의처
#27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3,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광역시도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09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