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4(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5-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6-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7*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8-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9-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10-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14-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15-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16(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7-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18언제인가요?
#19게시일: 2025.
#207.
#214.
#22접수기관 별 상이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27문의처
#28건강증진과 · 전화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063-280-2436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광역시도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