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4-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5※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6-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7·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8·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9○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10-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11-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 사업기간 : 2026년
#15□ 사업내용
#16○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17-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18※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19-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20·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21·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22-지원내용
#23·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24·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25○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26-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27-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28-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29언제인가요?
#30게시일: 2025.
#318.
#3218.
#33상시신청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방문신청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38-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39○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40-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41문의처
#42여성가족과 · 전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43그 밖에 참고할 정보
#44기관 유형: 광역시도
#45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4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4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