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시일 2025. 8. 1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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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정책은 미혼모의 산전산후 요양비와 생활보조비를 지원해요. 산전산후 요양비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의 미혼모에게 1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산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5만원을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지원 제한이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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