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41.
#5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62.
#7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83.
#9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104.
#11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5.
#179.
#189.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공통서류]
#24○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5○ 신분증(본인확인)
#26○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2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28○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29○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30[추가 제출서류]
#31<대리신청시>
#32○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33<세대분리가정>
#34○ 가족관계증명서 1부
#35<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36○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37○ 가족관계증명서 1부
#38문의처
#39건강위생과 ·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40그 밖에 참고할 정보
#41기관 유형: 광역시도
#4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4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