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7-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8-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9-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5.
#129.
#1312.
#14접수기관 별 상이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19문의처
#20주택건축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광역시도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