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가입기간 : ’25.
#712.
#818.
#9~ ’26.
#1012.
#1117.
#12/ 1년간
#13-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5.
#1710.
#1824.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직접입력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24- 보험금청구서
#25- 신분증
#2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27-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28문의처
#29생활안전담당관 · 전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031-231-0371
#30그 밖에 참고할 정보
#31기관 유형: 광역시도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