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5. 10. 24.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2025. 10. 24.
상시신청
직접입력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생활안전담당관 · 전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031-231-0371
광역시도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화재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해 재난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임시 거주비용에 대한 보장도 있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보훈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