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4*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6★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7-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8-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12*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13-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14*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6.
#171.
#182.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4-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25*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26문의처
#27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광역시도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09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