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게시일 2026. 1. 2.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2026. 1. 2.
상시신청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광역시도
2026-10-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출생아에게 제공됩니다.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되어야 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해산급여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농가소득 증대 제고
현물수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임산부·영유아현금월